법률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애인관계가 아닌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의 남성한테 이제 연락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70통이상의 전화와 욕설이 포함된 문자가와서 번호를 차단하니 계속해서 다른번호로 연락을하다가 원나잇하고 질싸당해라, 니가 질싸되서 계속 만나고싶었던거다 같은 내용과 욕설, 성적인 협박이 포함된 문자를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이 문자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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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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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매음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 유발행위, 스토킹, 협박 등 성립을 검토해보실 수 있으나, 연락기간과 연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질문자님과의 관곌르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