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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매58
금쪽같은매5823.01.18

환자의 욕설과 병원의 방관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당사자는 제가 아니고, 제 3자이나(같은 병동내 근무자) 병원에서의 방관에 대해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간호사가 직접 작성한 사건 보고서 이고, 해당 간호사는 사건당시일 나이트번 간호사, 저는 그다음 근무를 이어받는 데이번 간호사였습니다

< 사건보고서 내용>

1월 14일 오전 6시 15분 환자A님 전날 수액 종료후 중심정맥관을 통해 생리식염수를 넣고, 주사기를빼는 과정에서 생리식염수 몇방울이 얼굴에 튀게됨. 환자 A가 성질 내려고하자 보호자(부인)가 얼마 안 튀었다며 괜찮다고 말리려하자 뭐가 괜찮냐며 성질 부리기 시작함.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주사기 뺴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런거라며 죄송하다고 사과 드렸으나 , 환자A는 간호사 가리키며 , "너 저번에도 내얼굴에 물 뿌렸지! 이게 한두번이야! 내가 너 이름까지 외웠어' 라며 막말함. 얼굴에 생리식염수 튀기에 한 것에 대해 사과드렸지만, 환자 간호사에게 "네가 잘못한 걸로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며 바로 사과안하고 말 대답을 하냐며 싸가지가 없다.개같은 년이라며 간호사에게 욕설함. 간호사가 환자에게 '야!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하자 "내가 언제 개같은 년이라고 했냐, 그리고 나보다 어린애한테 야!라고 그러지 어르신 이라고 부르냐! 싸가지없어.내가 기운이 없으니 이러고 있지,이렇지만 않았어도.... 너 자격증은 있냐 의심스럽다"라며 막말, 위협적인 모습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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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을 그날 아침 근무였던 저는 바로 인계를 받을시, 헤당사건 간호사에게 환자에게 사과를 바로 했는지, 약물이 아니라 생리식염수가 튄것이라 설명했는지 (약물이 아니기 떄문에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 , 즉 의료사고가 아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확인하였고, 그 간호사는 두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라운딩시 환자와 보호자 모두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으나, 그날 오후 주치의 회진시 사과는 했는데 바로 하지 않았다, 해당병실 다른 환자 케어후 본인에게 사과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주치의에게 환자 퇴원을 시켜달라 말씀드렸으나 월요일날 보내겠다고하며 퇴원 시키지 않았고, 재입원 불가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주치의 다음번부터는 입원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내용을 팀장에게 일요일날 전화상 보고했습니다. 환자a가 그 간호사에게 사고를 받겠다며 월요일 퇴원을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해당 간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그날 오후 출근을 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의 도움으로 그 환자와 만나지 않은 상태로 , 그환자는 퇴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19일 재입원을 한다고 처음에는 인계를 받았다가, 추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알수없지만 입원을 안 한다로 내용이 바껴져 있었고, 그 이유는 알수 없었습니다. 월요일날 그 간호사는 간호부장 면담을 하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라던가 그런 말은 들을수 없었습니다. 또한 퇴원전 팀장과의 면담시 보호자가 말했는지,환자가 말했는지 알수 없으나 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처음에는 욕한적없다고 했었어요) 17일 오후에 그환자 입원 예약이 다시 왔습니다.19일 입원하다고...그래서 입원예약을 받게된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이렇게 입원 시켜도 되는건지 문의했고, 주치의는 타원에서 항암하고 오는거라 입원을 받겠다고 한것으로 압니다. 입원예약을 받게된 간호사가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 저희병동에는 입원을 시키지 말아달라 부탁했고, 주치의는 타병동에 입원을 부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질문은

1. 이런일 발생시 해당 간호사를 월요일 근무를 쉬게하거나 변경해주었어야 하지 않은지?

팀장은 환자가 사과를 받겠다고 퇴원하지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방관한것은 아닌지 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근로법에 따라 해당간호사가 행동할수 있는 실효적이 방법이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또한 일요일날 전화상으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오전에 그해당 간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 사과를 언제 한건지

확인전화를 해서 그 간호사를 힘들게 했습니다.

2. 주치의가 사건발생일 당시 다음번부터는 입원이 불가하니 딴 병원을 알아보라던가 하는 말을 한적이 없고, 19일 재입원도 타원에서 항암치료를 하고오니 컨디션 저하로 입원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환자만 생각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보통 항암치료라는게 갑자기 날짜가 잡혀서 하는게 아니라 스케쥴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19일 재입원을 시키겠다고 하는것은 의사또한 책임이 없나요? (저희 병원에서 이 환자에게 하는 것은 수액을 주는것밖에 없습닏. 이건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고요)

3. 입원예약이 원무과를 통해서 온것인데, 이런 일이 사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무과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4.해당간호사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 병원은 작아서 병동이 2개밖에 없고, 저희층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환자를 만날수 있습니다.

5. 사건 발생이 5일이나 지난 오늘 그 간호사가 병원측과 환자 모두 고소하겠다고하자, 간호부장과, 주치의, 팀장 포함하여

면담을 하며 그 간호사에게 그냥 넘어가주면 안되냐고 했다합니다

위의 5가지를 토대로 저 나 아님 그 간호사가 환자나 병원에 대해 법적인 행동을 취할수 있나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녹음이나 CCTV 등은 없습니다)

(저는 그당시 그 다음 근무를 넘겨받았고, 그 병실에 라운딩 갔을시 그환자가 사과를 안했다고하여, 사과를 한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같은 간호사라고 편드는것이냐? (저보고) 사과하고 교육을 똑바로 시키겠다고 말할것이지, 너도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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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병원에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분명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 등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 또는 협박죄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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