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원의 모간호사가 교대근무 시간에 익명으로 타인의 욕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캡쳐해서, 이병원은 교대근무 시간에 간호사가 이런행동을 하는게 바른건가요?
라는 식으로 올리면 병원서 저를 고소할까?전 그 간호사를 알고 그간호사의 행동이 용납이 안됩니다.
병원에 문의를 남기니 개인적인 일이라고하네요.
명예훼손은 공적인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전 근무시간에 간호사가 핸드폰 어플로 익명으로 욕을 했고
병원 시스템이 이게 맞냐 라고 올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