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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코뿔소254
배고픈코뿔소25423.05.03

이 행동이 병원에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모병원의 모간호사가 교대근무 시간에 익명으로 타인의 욕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캡쳐해서, 이병원은 교대근무 시간에 간호사가 이런행동을 하는게 바른건가요?

라는 식으로 올리면 병원서 저를 고소할까?전 그 간호사를 알고 그간호사의 행동이 용납이 안됩니다.

병원에 문의를 남기니 개인적인 일이라고하네요.

명예훼손은 공적인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전 근무시간에 간호사가 핸드폰 어플로 익명으로 욕을 했고

병원 시스템이 이게 맞냐 라고 올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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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간호사의 모습에 관하여 올리는 행위는 병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병원시스템에 관하여 말하는 부분은 병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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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공익적 목적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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