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동이 병원에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모병원의 모간호사가 교대근무 시간에 익명으로 타인의 욕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캡쳐해서, 이병원은 교대근무 시간에 간호사가 이런행동을 하는게 바른건가요?
라는 식으로 올리면 병원서 저를 고소할까?전 그 간호사를 알고 그간호사의 행동이 용납이 안됩니다.
병원에 문의를 남기니 개인적인 일이라고하네요.
명예훼손은 공적인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전 근무시간에 간호사가 핸드폰 어플로 익명으로 욕을 했고
병원 시스템이 이게 맞냐 라고 올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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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간호사의 모습에 관하여 올리는 행위는 병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병원시스템에 관하여 말하는 부분은 병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공익적 목적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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