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 연락처 임의저장후 연락
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를 임의 저장 후 연락했을경우 개인정보법이나 의료법 위반일까요? 해당된다면 법조항 어디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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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원 간호사가 병원 업무를 위하여 환자의 연락처를 저장하여 연락하였다면,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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