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큰돌고래144
큰돌고래14421.01.03

LC를 연다는것이 무슨 말인가요?

수출 수입 거래를 할때 LC를 연다는것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요? 또한 LC열기전 드래프트가 왔다 이드래프트라는것은 은행에서 보내주는건가요? 정확하게 어떤서류인건지 쉽게 설명부탁 드려요ㅠ 반대로 드래프트를 보낼때 양식이 따로 있는건지..ㅠ또한 TT라는것은 무엇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LC(신용장)을 연다(Open)한다는 것은 수출자와 수입자간 대금결제를 위한 방법으로 L/C(신용장)거래 방식을 택하였고, 개설의뢰인인 수입자가 자신의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여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을 의미합니다.

    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또한 T/T(전신환 거래)에 대하여 잠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

    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ㅇLC는 신용장입니다. 수입자가 수입지의 거래은행에서 발급하여 수출자에게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즉, LC를 열었다는 것은 수입자와 수출자간 물품 대금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했다는 의미입니다.

    ㅇ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예정이니 이에 맞게 초안을 보내줄것을 요청하는데 이 초안을 DRAFT라 부릅니다. 그러면 개설은행에서는 수입자가 요청한 신용장 내용대로 초안을 만들어 개설인에게 보냅니다.

    수입자는 이를 받아 검토하고 또한 수출자에게도 보내 이대로 개설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수출입자 모두가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할건 수정해서 최종 확인하면 개설은행은 이에 의해 정식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ㅇT/T는 송금 결제방식을 칭하는 단어입니다.(TELEGRAPHIC TRANSFER)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고 수금하듯이 수출입 거래에 있어서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출입대금 등을 송수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