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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13

무역할때 신용장 발급조건이요.

무역과정에서 발급하는 신용장은 어떤방식으로 발급되는건가요?? 그리고 신용장을 발급받기 위해서 특별히 회사에서 준비해야하는 조건같은게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거래방식인 경우 수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수출자, 개설은행, 매입은행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수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서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 금액의 50%정도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신용장 개설신청서류

    1. 신용장 발행신청서

    2.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국환거래약정서

    3.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

    4.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5. 인감증명서

    6. 담보설정증빙

    7. 기타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필요서류 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국제무역에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상업위험과 신용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은행이 개입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중의 하나로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개설의뢰인)을 대신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환어음의 지급, 인수, 매입을 수권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신용장은 무역계약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결제방식을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게 되면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이됩니다.

    1. 계약체결 : 수입업자와 수출자는 거래물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 수입업자는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신용장 송부 :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국 통지은행이나 지정은행으로 송부합니다.

    4. 신용장 도착 통지 : 지정은행이 수출자(수익자)에게 신용장 통지를 합니다.

    5. 서류제시 :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합니다.

    6. 지정은행의 지급, 인수, 매입 :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7. 대금지급 :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8.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9. 환어음 대금 상환 :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추가로 신용장 개설신청 시 필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 인감증명서

    •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신용장은 UCP 600이 적용되며, ISBP 745라는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서류 심사가 됩니다. 또한 신용장은 MT 700이라는 양식을 통해 개설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말씀하신대로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되며, 신용장 조건은 엄격하므로 서류제출 및 기한 등을 정확하게 준수하셔야 거절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장발행을 위한 수입거래약정

    수입자(개설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의뢰시 개설은행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현금이나 담보의 차입을 요구하고 담보제공 한도와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한도는 신용장의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서 제출

    수입자(개설의뢰인)는 개설은행에게 개설수수료와 개설에 대한 현금담보로서 수입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개설은행에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발행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 신용장 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권리서류를 말합니다.

    2. 신용장 발급위한 준비는 아래와 같이 진행 가능합니다.

    개설은행 제출 할 서류 를 아래와 같이 준비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준비된 서류와 함께 담보금을 예치 합니다.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Buyer의 신용장 개설신청을 받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적인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해당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이 되며, 해당 개설은행은 수출국 은행(해외 지점 등)에 신용장을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생계약 체결

    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개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Seller에게 신용장 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Buyer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나 Buyer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Buyer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장 개설 신청서

    •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

    •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수입대행계약서

    • 인감증명서

    •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Buyer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실적 및 Buyer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Buyer에 대한 신용위험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Sell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Buyer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 Seller와 논의 후 발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수입장 관련 개설서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신용장(L/C)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C 발행신청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용장의 상세 내용과 필요한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2. L/C 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은 개설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신용장 상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확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3. 담보금 예치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담보금액은 거래실적이나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이를 통지은행(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송부합니다. 개설은행은 개설한 신용장의 내용과 관련 서류를 송부하며, 동시에 수출업자에게도 통지를 요청합니다.

    일반적인 신용장 발행시 필요서류로는 신용장 발행 신청서,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계약서,보험서류 등이 있으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22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용장의 개설은 수입계약 이후 수입상이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이뤄집니다.

    신용장거래약정의 주요내용은 ① 수입대금의 지급확약 ② 개설에 따른 수수료 및 신용장과 관련하여 은행이 부담하는 제비용의 보상의무 ③ 수입화물의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권 ④ 선적서류상 부정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처리 ⑤ 우편 또는 전신상의 사고에 따른 면책 등입니다. 개설은행의 신용장개설 방법은 우편(Mail), 전신(Cable), SWIFT에 의한 개설이 있는데, 일부 후진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SWIFT 방식으로 개설됩니다.

    수입신용장 개설 절차는 수입계약 → 수입승인(해당되는 경우) → 신용장거래약정/외국환거래약정 → 신용장개설신청 → 수입신용장 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에는 수익자(=수출상)가 구비해야 할 서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운송증권)은 신용장거래의 필수서류이며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등 여러가지 서류가 사용된다.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은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하는 대금청구서로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신용장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상업송장은 신용장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용장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은 수리되지 않는다(UCP-18)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물품의 운송방법에 따라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등이 요구되며, 선하증권에 관한 요구사항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ABC Bank(issuing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ccountee.

    ① full set: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은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3통을 1조로 발행되며, 선박회사가 화물을 인도할 때 요구하는 것은 발행된 선하증권 3통중 1통이며 각 선하증권은 독립적으로 효력을 갖으며, 신용장을 취급하는 은행은 선박회사가 발행한 3통의 선하증권 모두가 있어야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3통을 요구합니다.

    ② clean: 화물이나 포장상태에 문제가 없는 무사고 선하증권.

    ③ on board: 화물을 선적한 후 발급하는 선적선하증권.

    ④ ocean: 원양선하증권.

    ⑤ made out to the order of ABC Bank(issuing bank): ABC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하라는 의미

    ⑥ freight prepaid: 운임선불.

    ⑦ notify accountee: 통지처(notify)는 선박회사가 화물의 도착을 통지(arrival notice)하는 당사자로 통상 수입상 또는 수입상이 지정한 통관사이며, 여기서는 통지처를 수입상(accountee)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통상 개설은행을 수하인으로 하는 항공운송장(air waybill)을 요구하며, 항공운송장은 비유통증권이기 때문에 기명식으로 발급하고, 개설은행이 운송장에 배서를 해야 화물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선하증권과 유사합니다.

    복합운송증권은 대부분 선하증권의 형태를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복합운송증권은 선하증권과 거의 같으며, 선하증권은 선적후 발급되는 선적선하증권이지만, 복합운송증권은 통상 화물을 운송인이 보관하고 있을 때 발행하는 수취식입니다.

    (3) 보험서류 : CIF 또는 CIP조건일 경우 수익자는 반드시 신용장에 명시된 보험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보험서류에 관한 표시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C). 수출상이 보험회사와 개별적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발급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할 경우에는 포괄보험이 이용되며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가 발급되는데, 이 증명서도 은행이 수리한다. 보험서류는 문면상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해야 하며, 보험서류 원본이 2통 이상 발행되면 원본 모두를 제시해야 하고, 보험중개상이 발행하는 보험승낙서(cover note)는 보험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며, 영국의 로이드 보험은 보험중개인을 통해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된다. 이때 보험중개인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료를 받았다는 영수증으로, 그리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각서로 보험승낙서(부보각서)를 발행하며, 이 보험승낙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중개인간에는 보험증권의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신용장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보험승낙서는 보험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적일 이후에 부보된 보험서류는 수리되지 않으며 모든 보험서류는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보험금액은 관련상품의 CIF 또는 CIP 가격이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가격이 결정지어질 수 없을 때는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금액 또는 당해 상업송장 금액 중 어느 쪽이든 큰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간주한다(UCP 제34조). 보통 보험금액은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고려하여 송장금액의 110%로 한다.​ 보험조건은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ICC(A), (B), (C) 3조건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한다. 2020 인코텀스 규정에 따라 CIF 조건에서는 ICC(A), (B), (C) 3조건 가운데 선택가능하지만, CIP는 반드시 ICC(A) 조건으로 부보해야 한다. 보험조건과 관련해서 통상의 위험(usual risks), 관습적 위험(customary risks)과 같이 불명확한 용어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UCP 제35조). 그리고 “전 위험에 대한 보험(insurance against all risks)”과 같이 애매한 표시를 하면 은행은 “전위험(all risks)”의 표시만 있는 보험서류를 수리하며, 비록 특수한 위험에 부보되어 있지 않아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UCP 제36조).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포장명세서는 운송화물의 포장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서류이며, 주로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용적, 화인(marks), 일련번호 등이 기재된다. 포장명세서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Packing List in quadruplicate(4 copies)

    (5) 기타 서류 : 그 외에도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등이 신용장거래의 성질에 따라 요구된다. 이에 대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Certificate of Origin in duplicate, Inspection Certificate in triplicate, 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 in quadruplic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