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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노력하는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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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관련 계약금 반환비율 문제(임대인)

요약 : 현재 3천의 전세 계약금을 입금받은 상태인데(총액 3억 전세),

임차인이 버팀목전세대출이 불가하다며(기존에 받고있던 버팀목대출이 있고, 물건지변경으로 금액 상향하는 대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에 임차인사정으로 전세대출 불가의 경우 계약금 반환하지않는다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작성일 전날까지 들은바 없으므로 임차인이 빼달라고 요구했고 중개사 중재로 해당 문언 삭제하고 계약함.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 상위조문은 있으므로 갈음할수 있다고 하여)

  1. 계약금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2. 혹시 반환해야한다면, 기존 버팀목대출만큼의 금액 비율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이미 기대출이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비율이 아니므로)

  3. 임차인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전세대출 실행이 불가하다고하여(실행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로) 계약금반환 청구를 한 경우,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확률은? 이러한 경우 은행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4.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 : 계약서 작성 후 아직 입주 전입니다

3억짜리 전세

계약서 작성 당일날,

임차예정인이 기존 버팀목대출을 물건지 변경(기존집 -> 저희집)하면서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3천의 금액이 잔금기일때까지 지급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런저런 대책을 제시하다 중개사의 우려로 모두 반려되고,

결국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가계약금 3백을 돌려달라고하여 저희는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계약하기로해서 전세대출 부족분 3천은 임차인이 알아서 마련하는걸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고(작성과정에서 위에 말한대로 임차인사정으로 전세대출 불가될 경우 계약금 반환하지않는다라는 문언이 삭제됨)

현재 중도금 지급기일 며칠전인데 중도금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희는 중도금일날 기존 세입자 보증금 돌려줘야함)

개인적인 우려로,

임차인이 고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지않거나 실행하지않고 안된다고 답변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반환을 요청할수도 있다고 예상하고있습니다.

  1. 이 경우 계약금 3천을 모조리 다 돌려줘야하는지? 대응방법이 있는지

  2. 그들은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이 있고 물건지변경으로 금액늘리고 들어오려는것이기때문에 기존의 전세대출금액만큼은 대출받을 수 있을텐데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은 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고의적으로 전세대출을 실행하지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선 확인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 갔을 경우 은행에 저희가 증빙자료를 요구할순 있는지

※ 총액중 3천의 금액은 은행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 아마도 가계약금을 저희가 돌려주지않아서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계획을 한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측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계약금 반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