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중도금까지 입금된 이후 잔금이 미지급되는 문제
임대인입니다
요약 : 중도금까지 입금된 전세계약에서 잔금 미지급되었을때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무엇인지?
현재 임차인과 3억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3천과 중도금 3천을 입금 받은 상태(총 입금받은 금액 6천)입니다.
이경우 잔금일에 임차인이 잔금을 미지급하게 될경우(현재 의심되는 상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자동해제 되진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중도금이 입금된 이유로)
알아보니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이행제공하고
2주정도의 이행최고기간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고기간 이후에도 미지급됐을때 계약해제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서 해제한다고 알고있는데요
■ 질문은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에 관한 법리(중도금 지급후 잔급 미지급시 계약해제 절차)가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전세계약은 매매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는데 전세계약 관련 계약해제를 위해 해야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 관련절차를 거쳐서 잘 해제가 이뤄진다면, 이미 입금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중에 계약금은 저희가 가지고 중도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맞나요?
이런 경우에 대해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은 인터넷에 많은데 전세계약에 관한건 전혀 못찾겠네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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