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노력하는말차라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6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휴게시간1시간30분 제외하고하루 10시간 일하고 주6일제로 일하는데(주60시간)1. 이 경우 28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2024년 기준)2. 만약 하루 10시간이 아니라 9시간 30분만 일했다면(주57시간) 최저임금법 준수인가요?(2024년 기준)3. 하루 10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을 위한 주휴시간 계산할때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10시간으로 계산하나요? 혹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휴시간 계산하는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최저임금 준수여부 계산 부탁드려요5인 미만 사업장(식당)근무 아침 10시부터 밤9시30분까지(휴게시간 1시간30분 포함)주 6일제이 경우 월급 280만원을 지급한다면 20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임금항목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않습니다 유동적으로 바꿀수있다면 어떻게 구성해야할까요 위반될시
- 금융법률Q. 수표의 배서와 이서 효력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토지거래를 하시는데 계약금 14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해 매도인에게 주셨다고합니다근데 수표에 배서이서등 본인 이름을 전혀 적지않으셨고 영수증 또한 수령하지않았습니다.이 경우 아버지가 매도인에게 수표를 주었다는 증빙방법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거래계약 관련 수표 지급 및 잔금문제안녕하세요12월 23일부로 아버지가 매수인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하셨습니다(총액 1억 5100만, 계약금 2400만원)부동산 중개인이 없는 직접거래입니다.계약금 24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영수증을 따로 받지않으셨고 녹취도 없는 상태입니다.12월 31일이 잔금일인데, 잔금 1억 2700만원 중 2500만원은 아버지 적금만기일의 사정을 봐주기로 하여 등기는 31일 잔금날 다 해주되 나머지 2500만원은 잔금일이 아닌 내년 1월 29일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즉, 2400만원 계약금, 1억2700만원 잔금(이 잔금날에 등기는 미리 완료해주기로함), 그후 한달후 2500만원 추가지급이러한 경우, 계약금 수표지급에 따른 문제 또는 잔금날에 잔금 전액의 지급이 아닌걸로 인한 문제가 추후라도 생길수 있을까요?계약금 수표지급은 추후라도 영수증이라도 요청해볼생각이긴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 예정자가 잔금일 전에 도배하는경우 불법점유 가능성(제가 임대인입니다)3억 전세현재 세입 예정자로부터 계약금은 3천 받은 상태고다음주에 3천 중도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중도금 이후 1달 지나고 잔금 및 입주예정일인데,도배를 세입예정자가 알아서 하고 저희는 도배비만 50만원 지원해주기로 했는데요이런 경우 세입예정자가 도배하면서 미리 이사해버리고 잔금을 치루지 않고 불법점유해버리면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계약과정에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어서잔금을 치루지 않을것같은 불안감이 있는 상태입니다.도배하면서 불법점유해버릴 가능성도 있어보여서 걱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중도금까지 입금된 이후 잔금이 미지급되는 문제임대인입니다요약 : 중도금까지 입금된 전세계약에서 잔금 미지급되었을때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무엇인지?현재 임차인과 3억 전세계약을 체결했고,계약금 3천과 중도금 3천을 입금 받은 상태(총 입금받은 금액 6천)입니다.이경우 잔금일에 임차인이 잔금을 미지급하게 될경우(현재 의심되는 상태)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자동해제 되진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중도금이 입금된 이유로)알아보니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에서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이행제공하고2주정도의 이행최고기간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고최고기간 이후에도 미지급됐을때 계약해제의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서 해제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질문은전세계약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에 관한 법리(중도금 지급후 잔급 미지급시 계약해제 절차)가 적용되나요?적용된다면, 전세계약은 매매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는데 전세계약 관련 계약해제를 위해 해야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만약 관련절차를 거쳐서 잘 해제가 이뤄진다면, 이미 입금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중에 계약금은 저희가 가지고 중도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맞나요?이런 경우에 대해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은 인터넷에 많은데 전세계약에 관한건 전혀 못찾겠네요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법률Q. 버팀목전세대출 관련 계약금 반환비율 문제(임대인)요약 : 현재 3천의 전세 계약금을 입금받은 상태인데(총액 3억 전세),임차인이 버팀목전세대출이 불가하다며(기존에 받고있던 버팀목대출이 있고, 물건지변경으로 금액 상향하는 대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에 임차인사정으로 전세대출 불가의 경우 계약금 반환하지않는다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작성일 전날까지 들은바 없으므로 임차인이 빼달라고 요구했고 중개사 중재로 해당 문언 삭제하고 계약함. 계약해제에 관한 민법 상위조문은 있으므로 갈음할수 있다고 하여)계약금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혹시 반환해야한다면, 기존 버팀목대출만큼의 금액 비율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이미 기대출이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비율이 아니므로)임차인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전세대출 실행이 불가하다고하여(실행을 하지 않거나 거짓말로) 계약금반환 청구를 한 경우,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확률은? 이러한 경우 은행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세 : 계약서 작성 후 아직 입주 전입니다3억짜리 전세계약서 작성 당일날,임차예정인이 기존 버팀목대출을 물건지 변경(기존집 -> 저희집)하면서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데,임차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3천의 금액이 잔금기일때까지 지급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이런저런 대책을 제시하다 중개사의 우려로 모두 반려되고,결국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가계약금 3백을 돌려달라고하여 저희는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결국 임차인이 계약하기로해서 전세대출 부족분 3천은 임차인이 알아서 마련하는걸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고(작성과정에서 위에 말한대로 임차인사정으로 전세대출 불가될 경우 계약금 반환하지않는다라는 문언이 삭제됨)현재 중도금 지급기일 며칠전인데 중도금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희는 중도금일날 기존 세입자 보증금 돌려줘야함)개인적인 우려로,임차인이 고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지않거나 실행하지않고 안된다고 답변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반환을 요청할수도 있다고 예상하고있습니다.이 경우 계약금 3천을 모조리 다 돌려줘야하는지? 대응방법이 있는지그들은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이 있고 물건지변경으로 금액늘리고 들어오려는것이기때문에 기존의 전세대출금액만큼은 대출받을 수 있을텐데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은 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고의적으로 전세대출을 실행하지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선 확인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 갔을 경우 은행에 저희가 증빙자료를 요구할순 있는지※ 총액중 3천의 금액은 은행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가계약금을 저희가 돌려주지않아서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계획을 한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계약금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임대인)요약 : 현재 3천의 전세 계약금을 입금받은 상태인데(총액 3억 전세),임차인이 버팀목전세대출이 불가하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계약서에 임차인사정으로 전세대출 불가의 경우 계약금 반환하지않는다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작성일 전날까지 들은바 없으므로 임차인이 빼달라고 요구했고 중개사 중재로 해당 문언 삭제하고 계약함)상세 : 계약서 작성 후 아직 입주 전입니다3억짜리 전세계약서 작성 당일날,임차예정인이 기존 버팀목대출을 물건지 변경(기존집 -> 저희집)하면서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데,임차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3천의 금액이 잔금기일때까지 지급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이런저런 대책을 제시하다 중개사의 우려로 모두 반려되고,결국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가계약금 3백을 돌려달라고하여 저희는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결국 임차인이 계약하기로해서 전세대출 부족분 3천은 임차인이 알아서 마련하는걸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고(작성과정에서 위에 말한대로 임차인사정으로 전세대출 불가될 경우 계약금 반환하지않는다라는 문언이 삭제됨)현재 중도금 지급기일 며칠전인데 중도금을 오전이 아닌 오후에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희는 중도금일날 기존 세입자 보증금 돌려줘야함)개인적인 우려로,임차인이 고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지않거나 실행하지않고 안된다고 답변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반환을 요청할것같다고 예상하고있습니다.이 경우 계약금 3천을 모조리 다 돌려줘야하는지? 대응방법이 있는지그들은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이 있고 물건지변경으로 금액늘리고 들어오려는것이기때문에 기존의 전세대출금액만큼은 대출받을 수 있을텐데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은 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고의적으로 전세대출을 실행하지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선 확인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 갔을 경우 은행에 저희가 증빙자료를 요구할순 있는지※ 총액중 3천의 금액은 은행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가계약금을 저희가 돌려주지않아서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계획을 한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