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설정 후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월 23일 계약만료 2. 집주인이 보증금주지않아 2월 25일 임차권등기명령및 이사 3 .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후 화해권고결정 (지연이자12퍼) 6월 15일부터 이후 7월13일 토요일 다른세입자가 들어와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1일 입주예정이고, 부동산중개인 및 집주인에게 연락이와 세입자가 미리 잔금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날짜는 아직미정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법무사를 고용해 잔금날 잔금처리 및 임차권등기말소 진행요청하자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무사에게 전달할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하고,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동시에 돌려받아야하는지, 몇개월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많은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주의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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