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설정 후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월 23일 계약만료 2. 집주인이 보증금주지않아 2월 25일 임차권등기명령및 이사 3 .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후 화해권고결정 (지연이자12퍼) 6월 15일부터 이후 7월13일 토요일 다른세입자가 들어와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1일 입주예정이고, 부동산중개인 및 집주인에게 연락이와 세입자가 미리 잔금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날짜는 아직미정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법무사를 고용해 잔금날 잔금처리 및 임차권등기말소 진행요청하자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무사에게 전달할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하고,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동시에 돌려받아야하는지, 몇개월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많은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주의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해 권고 사항의 결정에 따라 이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 등을 확인하여 회수하시고, 상대방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말소에 협조를 하시면 될 것으로 금전을 동시에 이행 받고 관련 서류를 상대방이 요청하고, 그 서류를 전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