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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호랑나비283
대견한호랑나비283

임차권등기설정 후에 다른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월 23일 계약만료 2. 집주인이 보증금주지않아 2월 25일 임차권등기명령및 이사 3 .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후 화해권고결정 (지연이자12퍼) 6월 15일부터 이후 7월13일 토요일 다른세입자가 들어와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1일 입주예정이고, 부동산중개인 및 집주인에게 연락이와 세입자가 미리 잔금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날짜는 아직미정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법무사를 고용해 잔금날 잔금처리 및 임차권등기말소 진행요청하자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무사에게 전달할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하고,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동시에 돌려받아야하는지, 몇개월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많은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주의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해 권고 사항의 결정에 따라 이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 등을 확인하여 회수하시고, 상대방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말소에 협조를 하시면 될 것으로 금전을 동시에 이행 받고 관련 서류를 상대방이 요청하고, 그 서류를 전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