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가 인도로 다니는분들이
있는데요 인도로 걷는 분들이
피하는 일이 종종걸음으로
가는데요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인도주행의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