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가 인도로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오토바이 가 인도로 다니는분들이
있는데요 인도로 걷는 분들이
피하는 일이 종종걸음으로
가는데요 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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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인도주행의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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