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에서 간편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문자인증 만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자동으로 진행완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간편인증으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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