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 허위신고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용근로직에 종사하고있습니다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실 수령한 금액은 2022년 1월8일부터 8월8일까지 약 12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된 금액은 약 2600만원이구요
얼마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손택스에 접속했다가 신청대상도 아니고 소득이많아 신청조차 안되길래
본인 소득내역 확인에서 상세 조회해본 결과이구요
실제로 수령한 급여통장과 대조해보니 그것마저도 정확히 70만원을 덜 입금받았습니다
(딱 1200만원 수령했다고 되어있으면 1130만원만 급여통장에 내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명의로 입금되지 않으니 정확합니다)
제가 도급업체의 소개로 대기업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여기서 제 급여를 주는건 대기업 > 하청업체의 하청업체 > 도급업체 > 저에게로 들어오는걸로 알고있고
하청업체의 하청업체와 도급업체가 중간에 수수료 몫으로 얼마를 떼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한 급여와 신고된 급여가 약 1400만원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큰 금액인지는 지금알았고요
그리고 이번년 1월1일부터 일용근로직 4대보험인가 뭔가 적용해야한다고 원래 1월1일날 급여가 9만5천원으로 올랐었는데 4대보험 돈을 대신 내주겠다고 실고용주(하청의하청)가 말을해서 도급업체에 돈을 토해낸적도 있습니다 1월에 약 22만원 3월에 약 8만원정도 입니다 그 이후엔 전년도와 동일하게 86140원을 받았습니다.(가끔 86230 < 원으로 몇십원을 더 보내어준 적도 있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볼때 혹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대보험 적용은 22년 1월부터 8월까지 된 것으로 알고있고(그 전에도 4대보험을 실고용주가 대신 내주고있다고 했으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문에 임금도 86140원으로 받았던 것이고요 1월부터 8월까지 한달에 최소한 15일이상 일을했고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었습니다 간혹 짧게 4시간만 하고간적도 있으나 한달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고싶은것은
1. 저의 실 수령금이 1200인데 2600(대기업에서 인건비를 약 15만원정도 주나봅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받는 일당은 86140원 입니다)으로 신고된게 정당하게 신고가 된 것인지?
2. 이것으로 인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3.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4. 허위신고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못받은게 있다면 다 받고 잘못안게 있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