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를 거래를 하고 30일이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는 매수, 매도인 모두이며, 중개사를 통할 경우 중개상에게 우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투기, 탈세의 원인 중 하나인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계약 관행을 방지하여 투명한 계약과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제도이며 거래 당사자(판사람, 산사람)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