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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1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리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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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 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등

    일정한 사항들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를 거래를 하고 30일이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는 매수, 매도인 모두이며, 중개사를 통할 경우 중개상에게 우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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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매매 거래가 되거나 임대차 거래가 되면 날짜, 거래금액, 계약자등을 나라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신고하면 매매의 경우는 실거래가에 노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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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 전매, 공급계약서를 취득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도의 목적은 이중계약, 부정행위 단속,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20006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거래신고제란 부동산 매도와 매수시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관청에 실거래가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과태로를 부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이상 윌세 30만원 이상이면 신고대상이며 신고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역시 위반시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했을경우에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주면 부동산에서 구청에 거래신고 하고

    임대차역시 계약서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경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고 임대차인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가지 모두 계약서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투기, 탈세의 원인 중 하나인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계약 관행을 방지하여 투명한 계약과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제도이며 거래 당사자(판사람, 산사람)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