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에서 진행중인 건입니다.
6.30일경 근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사측에선 행정상 복잡함을 이유로 이해를 바란다며 지급 할 의사가 없어보이고, 노동부는 계산하기 복잡하다며 제 건을 뒤로 미뤄놨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임금체불 지연 이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