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해서 소득을 얻었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경품 및 복권당첨등의 소득이 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4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 내역을 통해 본인의 1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재직중이 아니시라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3.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