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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삵222
의연한삵22221.02.13

제가 버는 돈은 1년에 알아서 정산, 등록이 되나요?

제가 얼마 벌었는지와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무엇을 내야하는지는 혹시 자동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잘 몰라서요ㅠㅠ그냥 국세청?세무서 같은데 가면 알아서 다 해주는건가요??그리고 제 13월의 월급이라는 그거..뭐지;;무튼 그거...연말정산 아 맞아..그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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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질문자가 납세자로서 세액을 계산하여 직접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의무자는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사업장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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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은 소득의 지급자(회사 등)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의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만약 현재 재직중이 아닌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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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현 상황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자이거나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직장에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관에선 해당 정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소득자는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프리랜서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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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이 매년 어떤 소득이 발생하였는지는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의 소득에 관하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조회가능합니다.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 지금 조회하고싶으시면 회사를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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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해서 소득을 얻었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경품 및 복권당첨등의 소득이 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4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 내역을 통해 본인의 1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재직중이 아니시라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3.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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