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적용시간이라고 해야하나요? 어린이 아침8시~저녁8시 뭐 이렇게 써있으면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시에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단속을 그때만 한다는 얘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