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피티 환불 관련 질문드려요
원래 하던 여자피티쌤이랑 이벤트가로 20회에 헬스장이용까지 총 85만원을 내고 20회중 딱 8번을 하였는데 갑자기 원래하던 여자트레이너쌤이 퇴사를 하게되었다고 다른선생님한테 인계될거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자인데 남자 피티쌤은 불편해서 남은거 그냥 환불해달라고하였는데 이벤트가로 해서 위약금이랑 1회를원가로 계산하여서 환불 해줘봤자 7만원정도만 받을수있대요 그래서 전액 환불해달라고 말했는데 센터규정상이라고 환불이 그렇게는 안된다고 원래 여자트레이너가 퇴사해서도 점장님한테 물어보고 제수업만 나와보겠다고 했는데 이 상황 자체도 불편하고 이미 기분이 상해서 안하겠다고 환불해달라했는데 퇴사해서라도 나와서 제수업만 남은거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아닌거같다고 다시 환불 요청했는데 원래 회사규정이라고 위약금이랑 등등해서 손해보실거같다고 그냥 자기가 나머지 해주신다고하거든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트니스 센터와 체결한 계약 내용과 해당 센터의 이용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불 요청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 트레이너가 바뀔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약한 트레이너가 퇴사하였고, 그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주요 요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나 지역 소비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트레이너가 퇴사한 후에도 같은 트레이너가 나머지 수업을 진행해주겠다는 제안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강하게 주장하시고, 가능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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