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pt 환불 위약금 발생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려고 80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하지만 pt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트레이너가 헬스센터를 그만두게 되어 환불을 받으려고 문의를 하니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귀책일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저의 귀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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