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소비자가 임의로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고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지만 헬스장 측에서 다른 트레이너 등으로 계약을 지속하고자 제안한 점에서 임의로 해지로 볼 수 있다면 위 위약금이 부당하다고만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