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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소226
홀쭉한소22622.02.19

헬스장 pt 환불 위약금 발생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려고 80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하지만 pt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트레이너가 헬스센터를 그만두게 되어 환불을 받으려고 문의를 하니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하겠다고 합니다.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귀책일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저의 귀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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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소비자가 임의로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고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지만 헬스장 측에서 다른 트레이너 등으로 계약을 지속하고자 제안한 점에서 임의로 해지로 볼 수 있다면 위 위약금이 부당하다고만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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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헬스장이용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헬스트레이너에게 pt수업을 받는 것으로 계약했다고한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이라고 보기어려우나, 특정 헬스트레이너를 정하지 않았고, 다른 트레이너로 변경될 것을 예정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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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시에 따라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총계약대금(보증금을 제외한 가입비 등 모든 금액)의 최대 10%의 위약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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