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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인정받을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였을경우

예를들어,

2019년 출근일수가 100일 이라면

(100/365)*15=4.1일

이렇게 계산해서 2020년 연차휴가 갯수가 4일이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365일)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즉, '1년'이란 1년의 총일수(365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중에서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하므로, 365일에서 휴일(법정,약정휴일), 휴무일(주5일제에서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토요일)을 뺀 날입니다.

      •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9년 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휴직기간이 140일 경우(출근일 100일)라면 (240-140)/240*100% = 41.7%이므로, 출근율 80% 미만 근로자로서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다은과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인사유 휴직으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00일 다니고 쭉 쉰 것으로 단순히 보면 4일이 아니라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이 되며, 연차산정기준 기간의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에는 15개부터 발생되어 2년마다 가산연차가 발생됩니다.

      만약 출근율이 80프로 미만인 경우에는 만근인 개월 수마다 1개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출근율로 20년도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2019년도 7-12월까지 무급 휴직을 사용한경우 만근한 1-6월 기간동안에 매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모는 '소정근로일', 분자는 '실제 출근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합니다. 이를 토대로 출근율을 산정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산정시 결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직으로 인해 출근율이 80%미만이 되는 경우 만근한 달에만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 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일을 출근하였다고 하면, 100일을 출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한 달이 몇개월이냐하느 ㄴ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출근하여 3개월이상(계산으로보면 일요일포함100일로 보입니다.) 이라면 3일의 휴가가 발생하지만, 매월 결근이 발생하여 , 연간 100일을 출근하였으나, 매월마다 결근이 잦아, 단, 1개월도 개근한 적이 없다면 단 하루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2. 즉,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의 일수가 달라지므로, 출근율에 대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수 대비 출근한 날의 비율이며, 소정근로일수는 법정근로 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정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개인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3. 만일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240일이라면 출근율은 41%(100/240*100)이므로, 2019년도 개근월 수 에 따라 2020년도의 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예컨대 귀하의 2019년도의 개근월 수가 5개월이라면 총 5일의 휴가가 2020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취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년 중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수)에 실제로 얼마나 출근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주 5일 근로하고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회사는 소정근로일수는 약 245일[= 1주 근로일 5일 × 1년 평균 주(365일/7일) - 1년 일요일 제외한 평균 공휴일 15일]입니다. 245일의 날짜 중 실제 출근한 날짜가 100일이라면, 1년 동안 41%[=230일 / 245일] 출근한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 80%미만 출근율에 해당하므로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