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6/1 기준 부동산의 모든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이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택분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