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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참새234
행운의참새23421.09.15

종부세를 내게 될지 궁금합니다

충남 신규아파트 분양권 2개(부부공동명의)

충남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 1개(신랑명의, 22년상반기 처분예정)

경기 공시지가 3억정도 아파트 1개(부부공동명의, 23년 하반기 처분예정) 보유중인데요

현재 이렇게 아파트4채 보유중인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언제 몇퍼센트로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납부대상이 맞다면 집을 어떻게 처분해야 납부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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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되며, 12월에 납부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보아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추후 주택 매수/매도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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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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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합산한 공시가액이 6억원 초과시에 해당됩니다. 매년 재산에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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