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4억1천입니다
아파트 입주시 내야할 세금은 어느정도인지요?
양도세랑 또 무슨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입주후 언제 내야되는건가요?
양도세는 부동산 매도시에 내는 세금이므로 현재는 취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85m2 이하 면적 가정시 취득세는 1.1%로 451만원입니다. (지방세 포함)
또한 취득세 外 등기등록 비용과 법무사 대행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는점 참고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구매할때는 취득세를 냅니다.
4억1천이면 1.1%해서 450만원가량이 나옵니다. (법무사 비용은 별도)
기간은 잔금과 등기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60일 이내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취득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1.1%, 약 450만원
2. 인지세 : 1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