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인 HSK 10단위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율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우측 상단의 세번/상품검색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