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의자로 형사 고소 당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3자가 어떤 가게 사장의 행위를 비판하고 공론화하는 글을 올렸고 저는 그 글에 'ㅋㅋ등신새끼네' 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은 해당 글의 작성자가 아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글 내용에는 고소인에 대한 신상 정보(이름, 나이 등)가 전혀 없고 글의 제목에만 가게의 상호 명이 적혀있을 때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회원 수는 몇십만명 정도 되며, 글의 조회 수는 몇 만건이 넘어가고, 유명한 가게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제목에 상호면이 적혀있어 어떤 가게인지, 그리고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특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의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 내용을 통해 해당 가게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 될 지 여부인데 사장에 대한 특정할만한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방어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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