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3자가 어떤 가게 사장의 행위를 비판하고 공론화하는 글을 올렸고 저는 그 글에 'ㅋㅋ등신새끼네' 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은 해당 글의 작성자가 아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글 내용에는 고소인에 대한 신상 정보(이름, 나이 등)가 전혀 없고 글의 제목에만 가게의 상호 명이 적혀있을 때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커뮤니티의 회원 수는 몇십만명 정도 되며, 글의 조회 수는 몇 만건이 넘어가고, 유명한 가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