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직원이 권고사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상가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저희매장에 관해 사실과맞지않은 내용을 기재하고 저희 매장을 지칟 하는듯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글로인해 저희매장 이미지에 손상이가고 심지어 거래처에서는 연락이왔습니다. 게시글 댓글에는 익명이지만 그 직원지인들로 보여지는 사람 세명이 저희 상호와 호수를 직접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가능 하면 방법좀알려주세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않아
변호사 통해서도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각각 적용될 수 있겠으며, 한편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정도라면 충분히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겠고 더욱이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 역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작성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나 게시글 댓글에서 특정 상호를 지칭하였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내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