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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유려한육개장

더없이유려한육개장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명예훼손 가능할까요?

장사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직원이 권고사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상가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저희매장에 관해 사실과맞지않은 내용을 기재하고 저희 매장을 지칟 하는듯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글로인해 저희매장 이미지에 손상이가고 심지어 거래처에서는 연락이왔습니다. 게시글 댓글에는 익명이지만 그 직원지인들로 보여지는 사람 세명이 저희 상호와 호수를 직접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가능 하면 방법좀알려주세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않아

변호사 통해서도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상호가 특정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각각 적용될 수 있겠으며, 한편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성 인정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정도라면 충분히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겠고 더욱이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 역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작성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나 게시글 댓글에서 특정 상호를 지칭하였다면 특정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 내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