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시 감정평가액이 시세와 많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지방공사의 개입 없이도 이미 민간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니 신도시급으로 민간 개발이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 이미 실거래 시세가 많이 올라와있는 상황이며 불과 몇달전 소유하고 있는 땅 바로 근처에 있는 토지를 민간 건설사, 사행사에서 수백억을 들여 매입해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문제는 딱히 관의 개입없이도 민간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무도 예상못한 이 시점에 정말 뜬금없이 지방개발공사측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지방개발공사 -> 시청으로 막 제안서가 도착한 단계라 아직 구체적인 감정평가액 같은 정보는 공개된 바 없습니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 에 전혀 못미치는 금액을 제시할 거라는 것이 공공연한 소문입니다. 만약 들려오는 가격, 혹은 거기서 몇십퍼센트 더 올려 감정평가액이 나온다 해도 해당 토지주들은 물론 불과 몇개월전 수백억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민간 건설사나 시행사측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미니 신도시급 개발지라 주변 신축 아파트, 상가, 토지등의 거래가 활발한 것이고 그에 따른 실거래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누적돼있는데도 공시지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감정평가액을 받아든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재결 절차나 이의 신청을 한다해도 감정평가액이 크게 오르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토지개발을 위해서는 불과 몇달전 민간 건설사가 수백억을 들여 취득한 토지도 수용을 해야 가능한데 불과 몇달사이에 지방개발공사가 끼어들어 가격을 후려쳐서 강제수용하는 것에 현재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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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가격을 후려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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