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려요!
로드킬 발생 또는 목격 시 신고처
1.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고속도로에서 발생했을 경우 : 한국도로공사에서 즉시 처리 가능
콜센터에 전화해 위치와 상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2.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일반 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청소과, 환경과 등)로 연락
구청이나 시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로드킬 신고라고 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줍니다.3. 경찰서(112)교통 방해나 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
도로 위 장애물이나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경찰이 즉시 출동해 교통 정리 및 조치합니다.
4. 동물보호센터유기 동물이나 보호 가능한 동물일 경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나 120 다산콜센터(서울 기준)로도 문의 가능
참고
로드킬 예방을 위한 어플인 ‘로드킬 112’ 같은 것도 있으니
운전 많이 하신다면 설치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