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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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로드킬 당한 동물을 보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도로에서 로드킬을 하기도 할 수 있고, 당한 동물을 목격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어디에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안내해야 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에서 로드킬 발견시 지자체 도로관리부서나 경찰청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속도로나 국도면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하시고 시내도로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 도로관리과로 신고하시면 처리해 주게 됩니다

    ​근데 다른 차량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비상등 켜놓고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신고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글고 직접 로드킬 사고를 내셨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신고 없이 그냥 가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밤이나 새벽 운전시 야생동물 출몰 지역에서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셔야겠네요..!

  • 질문에 답변드려요!

    로드킬 발생 또는 목격 시 신고처

    1.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을 경우 : 한국도로공사에서 즉시 처리 가능
    콜센터에 전화해 위치와 상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2.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일반 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서는
    관할 지자체(청소과, 환경과 등)로 연락
    구청이나 시청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로드킬 신고라고 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줍니다.

    3. 경찰서(112)

    교통 방해나 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
    도로 위 장애물이나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경찰이 즉시 출동해 교통 정리 및 조치합니다.

    4. 동물보호센터

    유기 동물이나 보호 가능한 동물일 경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나 120 다산콜센터(서울 기준)로도 문의 가능

    참고

    로드킬 예방을 위한 어플인 ‘로드킬 112’ 같은 것도 있으니
    운전 많이 하신다면 설치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참고하세요!!

  •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곳

    그리고 그냥 일반 지방도라면

    관할 지자체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도로에 로드킬 당한 동물들은

    도로를 관리하는 해당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로드킬 사고를 신고할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공사에

    국도나 시ㆍ군도에서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됩니다.

  • 도로 공사관리센터로 보통 전화를 하면 처리해줍니다. 119에 신고를 해도 되구요..도로는 차가 다니는 길이기에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수 있기때문이죠

  • 도로에 로드킬 당한 동물은

    119에 신고하면 된답니다 신고전화 행정절차가

    통합되어서 119에 신고하면 알아서 다 처리 한답니다

    여기저기 전화안해도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