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임금이 올랐다는데 기존 임금을 최저 임금보다 조금더 받고 있다면(오랜 근무연한 많큼 더 받고 있음)
최저임금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or없는지?
받을수 있다면, 최저임금법의 혜택으로 월급을 더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