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임금이 올랐다는데 기존 임금을 최저 임금보다 조금더 받고 있다면(오랜 근무연한 많큼 더 받고 있음)
최저임금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or없는지?
받을수 있다면, 최저임금법의 혜택으로 월급을 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최소한의 급여 수준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