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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키위74
영리한키위7422.02.21

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얼마를 더 소급받아야하나요?

근무는 위 계약서처럼 하고있고요 !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들어서, 소급을 받거나 연봉협상을 새로 해야할 것 같아요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하면 얼마나 더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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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차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없으면 달라고 요구하세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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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3+9×2+5+7×0.5+8)÷7×365÷12=254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4=2,326,640(세전)

    차액=2,326,640-1,940,000=38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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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40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40 + 8(주휴시간) + 10.5(7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약 2,328,3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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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 목요일 중 1회 근무 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합니다. 즉, "1시간*4.345*1.5*통상시급"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 자체만으로 보았을때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월 급여액을 1,940,000원으로 책정한 경우에는 상기 근로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 기본급: 1,876,601원 (주휴수당 포함 월 193시간 기준)

    - 월 연장근로수당: 63,399원(1시간1일4.345주*1.5= 7시간 기준)

    - 월 급여액: 1,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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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약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임금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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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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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들어서, 소급을 받거나 연봉협상을 새로 해야할 것 같아요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하면 얼마나 더 받아야하나요?!

    야간근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연장근로의 성격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야간(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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