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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강아지159
로맨틱한강아지15919.07.1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계약 기간 2년이고....

월135만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135만원이 최저임금에

약간 못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맺은 계약이

우선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우선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저는 차액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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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면 회사에서는 기존 계약자 들 중에서 최저 시급보다 낮은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발효되는 그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의주신 분의 근로 계약을 몰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최저시급보다 더 낮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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