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대출 3달전 신청 불가능한가요?
맘에드는 집을 발견하여, 4/10경 입주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저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했고 2/20이면 만34세가 지나 그 전에 계약 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은행에서는 입주일 혹은 잔금치루는 일 한달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가능일 3/10경
(홈페이지에서는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다고함)
그러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불가능하고 일반 전세대출로 받아야해서요. 세입자가 4/1에 이사를 가서 그 전에 입주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계약에 무지한 상태여서, 이런경우에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불가능한건가요. 다른좋은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없다면, 깨끗하게 잊고 3월에 입주할수있는 집으로 다시 알아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 대출이 가능여부는 본인 요건이 해당하지 않다면 어느은행을 가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해당 대출은 공공대출중 하나로 은행은 단순 연계업무만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스스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함에도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기금에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개월전 신청의 경우는 은행에 따라 상이한 부분으로 보이니,타은행을 통해 시중 전세대출상품을 알아보시고 3개월전 신청가능여부도 확인하신뒤 타주택을 알아볼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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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미만의 청년이 전세계약을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3개월 이상 전에 한 경우에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 34세가 지나면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2/20에 만 34세가 되는 경우에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4세 제한이 없습니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주택도시기금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증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으려면, 전세계약을 완료한 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3.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영수증
임대차보증금영수증 발급신청서
임대차보증금영수증 발급동의서
임대차보증금영수증 발급위임장
임대차보증금영수증 발급수수료 납부증명서
임대차보증금영수증 발급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차보증금영수증 발급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차보증금영수증 발급동의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차보증금영수증 발급신청인의 통장사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은 후에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의 금리와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여러 은행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안된다고 할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은행에 가서 솔직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포기하고 다른 전세대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집이 맘에 들면 계약은 미리 하시고 시간이 됐을때 전세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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