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는 등 채권과 관련해서 연대 보증 책임이라는 게 있던데요.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돈을 빌렸을 때 그 책임이 저한테까지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은 본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때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효력이 있으며, 통상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경우 연대보증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돈을 빌려서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