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중단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서 소득이 줄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에 소득 기준으로 계속해서 건강보험료가 청구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자가, 전세, 월세, 자동차, 소득 등)을 점수화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에 변화가 있다면 예를 들어, 차를 팔거나, 집의 소유 변경, 전월세 금액 변경 등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연락해서 서면으로 증빙해야 보험료 조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