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50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2명 공동대표이사 (지분 50대 50)
지분없는 사내이사 1명, 감사 1명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습니다.
한명을 방만한 경영으로 사내이사 1명과 감사1명이 찬성한다면 공동 대표이사중 한명을 해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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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 해임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를 봐야하고 그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로 해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총회로 해임해야 한다면 일방이 50프로의 주주인 점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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