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표가 중도사임하고 단독대표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단독대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 요건 등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다릅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와 제368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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