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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쿠스쿠스30
영악한쿠스쿠스3024.03.07

2인 각자대표 -> 단독대표 체제변경, 주총결의사항인가요??

10억미만의 비상장주식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대표이사가 2명입니다.

A대표: 지분율 22%정도?

B대표: 주식x

여기서 A대표가 중도사임(해임x) 함으로써 단독대표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주총결의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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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A대표가 중도사임하고 단독대표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입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단독대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 요건 등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다릅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와 제368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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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가 중도사임함으로써 홀로 남게 된 A대표가 단독대표가 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앞으로도 단독대표체재로 하는 것이라면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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