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반 이상 양도를 하게 되면 대표이사 경영권을 내려놓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반 이상 양도를 하게 되면 대표이사 경영권을 내려놓게 할 수도 있나요??
만약에 기존 대표이사가 내 회사라며 내가 왜 대표직을 내려와야되냐 이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식을 일부 양도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로 재직할 수는 있으며, 다만 주주 변동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해임을 결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