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8.08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그 판사말고 몇몇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재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의 의견에 판사가 구속이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국민참여재판하는 이유가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판사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만장일치결론이 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판사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러한 의사조율을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만,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