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그 판사말고 몇몇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재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의 의견에 판사가 구속이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국민참여재판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판사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만장일치결론이 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판사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이러한 의사조율을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만,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