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며,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지 않다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