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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0.25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떻게 열리게 되나요?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사만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고 판사가 유죄라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은 어떻게 열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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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며,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지 않다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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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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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피고인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소장이 나오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동봉합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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