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하며,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배심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면, 법관은 이에 반대되는 결과를 낼때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