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20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열리게 되는가요?

국민참여재판이란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말그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인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열리게 되는가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국민의 의사가 재판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하며,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배심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면, 법관은 이에 반대되는 결과를 낼때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참조).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참조).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