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열리게 되는가요?
국민참여재판이란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말그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인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참여재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열리게 되는가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국민의 의사가 재판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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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하며,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배심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면, 법관은 이에 반대되는 결과를 낼때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참조).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재판 안내 참조).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