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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고용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설정

E7 기계공학기술자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E7비자는 장기고용이 가능한 비자라고 하는데

1. 고용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은 최소 3개월이여야 하는데 그럼 3,4년 단위로 작성도 가능한 지? 계약기간의 한도가 정해져있는지?

2. E7의 경우 고용 시, 회사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이직 희망 시 회사의 이직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맞다면 이 동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과 기간 등이 궁금합니다.

3. 5년이상 근무 시 영주권이 발급된다는데 맞는지? 영주권 발급 이후 계약 조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가 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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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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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1. 고용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관련,

    최소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3년, 4년 단위로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최대 계약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보통 최초 또는 갱신 시 1~3년 단위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장기고용 의사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3년 단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근로자의 이직 및 고용주의 이직 동의서 관련

    맞습니다. E-7 비자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 이직을 원할 경우, 현 고용주의 '이직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 단독의 사유로는 이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직 동의서 없이는 비자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직 동의서 관련 기준 및 효력은,

    기준 시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직 신고 ㅁ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점입니다.

    유효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효력이 인정되며, 이직 동의사 발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5년 이상 근무 시 영주권 신청 여부 및 이후 계약 조건

    E-7 비자 소지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내 5년 이상 합법 체류, 이 중 E-7자격으로 2~3년 이상 근무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고, 범죄경력 무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취업 제한이 없어지고,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계약서 상의 고용 조건은 영주권 취득 이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더 이상 출입국 비자 관련 업무에서 자유로워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