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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곽주스

사곽주스

25.09.28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한 알바생 손해배상 청구 문제

편의점이 이미 담배판매로 한번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또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아 처벌을 받으면 2차로 가중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영업정지는 A라는 사람의 실수로 내려진 처분이고 두번째 영업정지는 B라는 사람의 과실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A의 과실로 이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었던 편의점은 2차로 적발 되었을때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에서 점주가 B라는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B는 2회 적발된 편의점의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B는 처음 실수한건데 A때문에 가중처벌받게 된 편의점의 손해를 그대로 배상하는 것인데 억울한 것 아닌가요?

고의성없이 판매한 것으로 100% 다 배상하는건 아닌걸로 아는데 이런 억울한 부분이 참작되어 배상해야하는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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