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영업정지 당했었는데 이번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가중처벌 받나요?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을때 횟수마다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걸로 아는데 전에 한번 담배판매로 걸려서 영업정지당한적이 있는데 이번엔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술을 판매했는데 이러면 처벌받을때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1회적발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전에 담배를 팔고 걸린 것도 포함되어 가중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에 담배를 팔고 걸려 제재를 받은 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2회로 가중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위반 사례를 고려해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가중사유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행정제재 처분의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형 요소로 참작되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