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 전망
아하

법률

민사

사곽주스
사곽주스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팔고 업장이 영업정지 되었을때 알바생이 영업정지에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알바가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편의점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발생하는 손실을 점장이 그 알바생에게 책임을 물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처분은 엄연히 점주에게 내려지는 처벌인데 이미 벌금을 낸 알바가 영업정지된 매장에 손실까지 책임져야할 수도 있나요? 만약 점주가 알바에게 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같은걸 했다고 가정하면 누가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해서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도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사업주가 해당 알바생을 형사고소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과실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업주는 알바생에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영업정지 등 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