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 건조 분말(죽은곤충) 수입 절차 관련 문의 입니다.
HS code 0511.99-9090 으로 분류되고/ 중국에서 수입
확인 요건사항중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경우에 한하여 수입할수 있으며, 수입 할때 농협중앙회,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있습니다
수입전 한국에서 준비사항을 문의합니다
1. 샘플 수입물품 성분검정 진행
2.수출국 성분증명서 , 국내자체 성분검정서로 지자체에 샘플로 사료 성분등록
3. 사료 성분등록증 지자체에 교부
4. 발주
5. 선적
6. 입항-한국
7. b/l,인보이스,패킹리스트, 사료성분등록증사본,한글표시사항 스티커작업 제출 --> 사료협회신고
대략적인 기간 필요?
8. 관세청 면장 승인
9. 도착지 입고
위 같은 순서로 정리해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신 사항과 더불어 한국단미사료협회 수입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kfeedia.or.kr/home/bussiness/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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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하여는 대략적인 절차는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예기치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가능한 납기 등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이에 대하여 경험있는 대행업체 혹은 관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료의 경우 0511이 아닌 23류로 일반적으로 분류됩니다. 사료용 조제품은 2309호에 분류되며,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본 물량 수입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수입요건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량샘플을 수입하시면서 동시에 사료성분등록증 및 관련 필요서류를 사료관련단체(단미사료협회 등)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신 후 적합판정이 난 이후에 본 물량을 수입하시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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