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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발구지162
관대한발구지16223.08.11

곤충 건조 분말(죽은곤충) 수입 절차 관련 문의 입니다.

HS code 0511.99-9090 으로 분류되고/ 중국에서 수입

확인 요건사항중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경우에 한하여 수입할수 있으며, 수입 할때 농협중앙회,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있습니다

수입전 한국에서 준비사항을 문의합니다

1. 샘플 수입물품 성분검정 진행

2.수출국 성분증명서 , 국내자체 성분검정서로 지자체에 샘플로 사료 성분등록

3. 사료 성분등록증 지자체에 교부

4. 발주

5. 선적

6. 입항-한국

7. b/l,인보이스,패킹리스트, 사료성분등록증사본,한글표시사항 스티커작업 제출 --> 사료협회신고

대략적인 기간 필요?

8. 관세청 면장 승인

9. 도착지 입고

위 같은 순서로 정리해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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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신 사항과 더불어 한국단미사료협회 수입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kfeedia.or.kr/home/bussiness/import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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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하여는 대략적인 절차는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예기치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가능한 납기 등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이에 대하여 경험있는 대행업체 혹은 관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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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료의 경우 0511이 아닌 23류로 일반적으로 분류됩니다. 사료용 조제품은 2309호에 분류되며,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본 물량 수입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수입요건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량샘플을 수입하시면서 동시에 사료성분등록증 및 관련 필요서류를 사료관련단체(단미사료협회 등)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신 후 적합판정이 난 이후에 본 물량을 수입하시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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