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0511.99-9090 으로 분류되고/ 중국에서 수입
확인 요건사항중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경우에 한하여 수입할수 있으며, 수입 할때 농협중앙회,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있습니다
수입전 한국에서 준비사항을 문의합니다
1. 샘플 수입물품 성분검정 진행
2.수출국 성분증명서 , 국내자체 성분검정서로 지자체에 샘플로 사료 성분등록
3. 사료 성분등록증 지자체에 교부
4. 발주
5. 선적
6. 입항-한국
7. b/l,인보이스,패킹리스트, 사료성분등록증사본,한글표시사항 스티커작업 제출 --> 사료협회신고
대략적인 기간 필요?
8. 관세청 면장 승인
9. 도착지 입고
위 같은 순서로 정리해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