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다툼으로 칼부림이 나서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인한다툼으로 칼부림이 나서 피해를 많이 봤던데 이런경우에 국가차원에서 손해배상이나 지원제도는 없읍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며,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장해등급 1~14등급) 또는 중상해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보상, 지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