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신청일에 경조사가 생겼는데 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갑작스럽게 조모상을 치르게 되어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대로 경조사휴가 3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신청을 했던 날이 경조사 휴가기간에 겹쳐있었습니다.
저는 경조사 휴가기간 때문에 2023년 연차 중 하루를 미소진한 상태로 해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됐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연차를 미소진한게 아닌데 이런 경우 연차에대한 수당청구권이나 이월사용이 불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