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법상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민법상 부부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맞다는 글도 있고, 형법상 죄가 되지 않으니 불법행위가 아니고 민법상 의무를 위반한것은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이라는 글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형법과 민법의 차이에 따라 불법행위와 아닌게 나뉘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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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의 간통죄의 범죄는 아니지만, 부정행위는 민법상의 부부의 의무 위반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형법의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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