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상대한테 죄를 물을수 있는방법은 있는거지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결혼한 유부녀 유부남이 다른 이성과 만난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상대의 신상을 전혀모르는데 고소할수 있는지요? 어떤식으로 고소나 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외도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질뿐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죄를 묻는다기보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행법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불가합니다.
2.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정도 배상판결이 납니다. 피고는 특정이 되야 하기 때문에 전혀 신상을 모른다고 한다면 소 제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불륜행위 자체를 고소 또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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