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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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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4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상대한테 죄를 물을수 있는방법은 있는거지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결혼한 유부녀 유부남이 다른 이성과 만난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상대의 신상을 전혀모르는데 고소할수 있는지요? 어떤식으로 고소나 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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