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 포괄적인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 생활의 근간이 훼손되었다면, 이는 유책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이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불륜의 지속성, 정도, 상대방의 용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불륜이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신뢰 손상 등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불륜이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불륜 자체가 이혼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불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맥락과 당사자들의 상황, 불륜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